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유경
직원 혼자 1,880억 횡령‥회사는 전혀 몰랐다?
입력 | 2022-01-04 06:20 수정 | 2022-01-04 06: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내1위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 자금 1,88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많은 돈을 빼돌리는 사이 회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스닥 시가총액 22위인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회사는 내부 직원이 회사 돈 1,880억원을 횡령해 고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880억원은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90%가 넘는 액수입니다.
상장사 횡령으로는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람은 재무팀장 이모 씨.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 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12월 31일에 실제 잔고를 확인해보고 나서야,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그 전날부터 무단 결근하고 잠적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관계자]
″출금 내용하고 잔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잔액 증명서를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위조를 해왔어요.″
횡령은 최소 석 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1일 반도체 부품 기업 동진쎄미켐에 주식 대량보유 공시가 떴습니다.
개인 이모 씨가 회사 지분의 7.62%, 1,492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이 슈퍼 개미가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 씨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주식 대부분을 팔았는데, 평균 매도가격이 매수가보다 2천원 낮았습니다.
이 거래로 약 120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횡령 자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보름 안에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