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13만 5천 원짜리' 공사라?‥'책임 떠넘기기' 급급

입력 | 2022-01-04 06:44   수정 | 2022-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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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또다시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돈이 별로 안 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다″며 김 씨의 탓을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다운씨 지난해 1월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 달만에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업재해 신청서.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재해자의 손과 휴즈 충전부분이 접촉되어 상반신 쪽이 감전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활선차나 절연장갑 같은 안전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하청업체에 전신주 작업을 맡긴 한국전력은 사고 16일이 지나서야 유족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전 여주지사 직원 (지난해 11월 21일 녹취)]
″그런 통제를 시공관리 책임자가 하게끔‥ 저희는 OO(하청업체)에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모르게, 저희한테 사전 승인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전은 ″하청업체가 현장 여건상 활선차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밝혀왔습니다.

하청업체에게 ′왜 한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합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13만 5천원짜리라서 단순 공사라, 꼭 2인 1조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활선차 아닌) 1톤 트럭이 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우리 지침에 있습니다.″

사고가 좀처럼 나지 않는 간단한 작업이라며 숨진 다운씨를 탓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
″막대기(절연봉)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작업자가) 현장 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재작업 지시를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노동부는 하청업체에게 과태료 1천 4백만원를 물리고, 지난달 29일까지 한달 간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문제의 업체는 최근 전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