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웅성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황당 약국'‥경찰, 사기죄 검토

입력 | 2022-01-06 06:49   수정 | 2022-01-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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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문을 연 대전의 한 약국이 마스크 한 장을, 피로회복제 한 병을 5만 원에 팔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이 약사는 환불도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주 전에 문을 연 대전의 한 약국.

시중에서 천 원 안팎인 피로회복제 한 병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반창고 한 통, 감기약까지 이 약국에서 팔리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약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약사]
″오징어 약국 있잖아요. 오징어 약국, 오징어 게임, 요즘 5자가 대세더라고요.″

다른 약국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받는 것도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약사]
″OOO 왜 잘 팔려‥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인, 먹을 땐 좋죠. 안 먹으면 금단 현상 나오고 또 먹고 싶죠. 제약회사의 상술입니다.″

그러면서 약사가 약품의 소매가를 정하는 ′판매가격표시제′에 따르고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현행법 규정엔 약사가 구매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는 이 약국이 약을 비싸게 판 뒤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1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민사소송을 하라는 안내문을 제시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약사회 관계자]
″긴급 윤리 위원회를 열어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의 검토를 위해 대전시약사회로 이관했습니다.″

이 약사는 3년 전 충남 천안에서도 음란 문구를 약국에 부착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당시 15일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약국이 과하게 비싼 가격에 약을 파는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