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지윤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입력 | 2022-01-13 06:31   수정 | 2022-01-13 06: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이병철 씨가 그제 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 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54살 이병철 씨가 자신이 머물던 3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이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모텔 직원이 숨진 이 씨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석 달째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이었고, 유서는 없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숨진 이 씨가 생활고나 지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광현/유족 대리인]
″생활고로 인한 비관자(라는) 설, 이런 뉘앙스(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고요. 유족들도 (사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보했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변호사 수임 내역을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숨진 이 씨는 이 후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죽음을 여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