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서현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경찰관‥사건 무마 청탁까지?

입력 | 2022-01-18 06:44   수정 | 2022-0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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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8월 경북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27일.

6차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회색 승합차가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뒷부분과 승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깨진 파편이 도로 위에 깔려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정으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20대 대학생.

견인차를 몰던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고, 가해 운전자가 공무원인 걸 알고 무심결에 일단 숨겨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A 경정이) 눈을 못 뜨실 정도로 술에 취했습니다. 공무원증을 차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음주 걸리면 이런저런 혜택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물 뒤편에 숨어계시라…″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수습하는 사이 A 경정은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 아버지는 A 경정을 쫓아가 붙잡은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정식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압박에 뺑소니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좀 전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더라고요.′좀 전에 가해자 분, 나중에 알면 다 알게 될 사람인데 좀 잘해줘요. 합의 같은 거 잘해줘요. 부탁할게요.′(라고 말했어요.)″

또 견인차를 모는 같은 업계 지인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김 부장이 전화로) ′합의금 일은 잘해줘라. 너한테 크게 돌아올거다. 00반장이 전화 왔는데, 00반장 윗선쯤 된다.′″

지인에게 연락했던 경찰관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측 통화 경찰]
″전화했어요. 내가 부탁해 달라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론과 해명 요청을 거절한 A 경정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끝나자마자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배치됐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