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윤수

"친모 맞고 아기 바꿔치기도 인정"‥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2-01-27 06:24   수정 | 2022-01-27 06: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김 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딸을 홀로 방치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와 주변인의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49살 석 모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아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석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NA 검사를 3차례나 했고 시료 채취나 분석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없다며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석 씨가 보정속옷과 헐렁한 옷을 입어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 몸무게가 산부인과에서 하루 만에 크게 줄었고 발에 있던 식별 띠가 벗겨진 점 등이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