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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설 연휴 쓰레기 불법 배출 시 과태료 최대 1백만 원

입력 | 2022-01-27 06:40   수정 | 2022-01-2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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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택배 상자 등 생활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부로 버렸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데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30일과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휴 동안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추가로 설치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에도 간이 쓰레기 수거함이 마련 되고요.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시 적발되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일이 다르니까 지자체나 관리사무소 등에 배출 가능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