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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5인 미만'은 사각지대
입력 | 2022-01-27 06:42 수정 | 2022-01-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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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까지,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형 굴착기가 바닥을 드러낸 채 완전히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쯤, 1톤짜리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가, 경사진 땅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굴착기 문이 열려 있었는데, 튕겨져나간 운전기사 50대 김모씨가 그대로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장비가 그냥 오다가 약간 땅이 이렇게 (경사져서) 지나가다가 쏠려서 살짝 넘어갔는데, 포클레인(굴착기) 문이 안 닫혀서‥″
LH가 발주한 임대주택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굴착기 개인사업자인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껏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안전보건책임자, 즉 현장소장만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 또, 도급을 준 시공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사업장을 잘게 쪼개는 꼼수를 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은성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오히려 이 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면서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