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주

격리 면제는 90일·방역패스는 180일‥'접종 완료' 혼란

입력 | 2022-01-27 07:07   수정 | 2022-01-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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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접종 완료자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 유효기간과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된 경우 재택치료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자가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뒤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입니다.

당초 3차 접종자도 2주가 경과 해야 접종완료자로 했지만 접종 직후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또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필요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 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80일까지로 유지됩니다.

자가격리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와 방역패스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정부는 시설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접종완료의 기준을 180일로 더 넓게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감염 차단의 목적과 시설 이용의 기본권 제약들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두 개가 되다 보니 방역패스는 인정되지만, 자가격리 기간은 미접종자와 동일 하게 적용되는 일이 벌어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우석/경기도 부천]
″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원래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되게 좀 혼란스럽고… 갑자기 기준이 왜 바뀐 건지 잘 모르겠고….″

정부는 또 미접종자가 확진된 경우 재택 치료 시 7일 격리하고 3일 자율격리한다면서 ′자율격리′라는 새로운 용어도 내놓았습니다.

[김우주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의도는 (2차 접종 뒤) 3개월 내에 백신 맞게 하려는 거잖아요. 혼란스럽죠. 이게 참 지키기도 어렵고, 복잡해지면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지침을 시행할 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