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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화물차 불 시민이 진화‥"제 차에 소화기가 있어서"
입력 | 2022-02-11 06:50 수정 | 2022-02-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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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충남 공주의 한 국도.
도로변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고 남성 두 명이 불붙은 짐을 꺼냅니다.
불을 진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앞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더니 소화기를 들고 화물차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불길은 잡혔고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전에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손수봉/화재 진압 도운 시민]
″그날 바람도 조금 불고 해서 박스 같은, 잔불들이 바람에 날려서 큰불이 나지 않을까… 제 차에 소화기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지난해 말 수소연료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는 등 해마다 전국적으로 4~5천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는 폭발 등 연쇄 피해가 클 수 있어 조기 진압이 중요한데,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경구/대전 유성소방서 화재조사반 소방교]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차량이 전소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소방시설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말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운전석 옆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