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구선

"애인 위협하려 숨었다가"‥들키자 건물주 살해

입력 | 2022-02-14 06:19   수정 | 2022-02-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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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말 빈 원룸에 숨어 있던 40대가 건물주를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이 남성은 헤어진 애인의 가족을 위협하기 위해 근처 빈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41살 김 모 씨는 문이 고장 난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1주일 넘게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60대 여성이 수도를 고치러 들어오자 흉기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두고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미리 흉기를 쥐고 있던 김 씨가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 애인의 가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한 달가량 A 씨의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전 애인의 가족인 A 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 원룸에 머물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원룸 근처에 A 씨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A 씨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갖고 있다가, 숨어 지내던 원룸에서 뜻밖에 건물주를 마주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안경옥/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A씨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김 씨는 건물주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 애인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전 애인 가족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