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썩은 배추' 치웠다고‥'과태료 50만 원' 뿐?

입력 | 2022-02-25 06:48   수정 | 2022-02-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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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성식품 자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논란입니다.

현재로선 과태료 5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쉰내나고 얼룩덜룩한 배추와 곰팡이가 피고 보라색 반점이 있는 무를 손질하는 한성식품 자회사 직원들.

공장 내부 곳곳과 기계 설비에도 곰팡이가 껴 있고, 누렇게 변한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있습니다.

[공익신고자]
″공장 전체적으로 물이 다 새요. 비가 오면은 천장에서 막 물이 다 떨어져요.″

MBC는 앞서 공익신고자 8개월 동안 모은 내부 영상과 보고서 등을 모두 식약처에 제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근거로, MBC의 첫 보도가 나가던 지난 22일 문제의 충북 진천 공장에 조사원 4명을 보내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성식품과 자회사측은 이미 2월 초부터 MBC의 취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한성식품 관계자 (지난 21일) ]
″′아 이거 안 되겠다, 전면적으로 공장 쇄신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MBC 취재) 2~3일 후부터 바로 (시정조치해서) 지금까지‥″

결국 식약처는 용기와 시설에서만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MBC의 질의에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식약처 관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현장에서 (용기·시설)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것을 적발했고, 지금 (과태료) 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선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고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상 속 김치의 원재료는 상태가 불량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자신들이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저희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적발돼야 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익신고자는 황당하는 반응입니다.

[공익신고자]
″국민적인 분노가 있고, 공감대가 있는데‥ 조금 벌금 맞고 지나가 버리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이럴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겠어요.″

식약처는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해썹 인증을 받은 김치 공장 497곳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공장은 지난해 자체 서류를 제출한 것 만으로 해썹 중간평가를 통과했는데, 해썹 취소 여부는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결정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명인으로 인정받은 포기김치외에 동치미 같은 다른 품목에도 명인 표시를 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