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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부패·경제'만 수사
입력 | 2022-04-23 07:05 수정 | 2022-04-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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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을 두고 강대강 충돌로 치닫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어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주요 범죄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치중인 여야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을 받으라며, 받는 쪽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어제 오전)]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곧바로 각당 의원총회가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잇따라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 3시 여야 합의문 발표로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오후)]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오후)]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앞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따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한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의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딱 2개로 축소한 겁니다.
수사대상이 줄어든 만큼 이거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 숫자도 6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한시적 허용이니만큼 합의문 대로 1년6개월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2개 남은 직접 수사권도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는건 아니구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보완 수사를 직접하거나 지시하는 건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수사하겠다는 핑계로 검찰이 별건수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인수위도 여야의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극한대치로 치닫다 박 의장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검찰개혁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8일이나 29일쯤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