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566일 만에 '마스크 해방'‥대중교통에선 '필수'

입력 | 2022-05-02 07:04   수정 | 2022-05-0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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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풀린 건데, 서울 여의도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출근길 시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여의도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규정이 해제됐으니까, 지금 한 일곱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대부분이 아직까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여섯 명 정도는 마스크를 벗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마스크 벗은 분들을 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한 발 다가선 모습인데, 야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죠?

◀ 리포트 ▶

네, 그렇습니다.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함성을 지를 때 침방울이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과 골프장, 놀이동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최소 1m 간격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또, 대중교통과 택시 안은 실내로 분류돼, 이번 마스크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하철 역 실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에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실외에서도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