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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선고
입력 | 2022-05-12 07:18 수정 | 2022-05-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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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무소속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지난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천 6백만원어치를 제공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의원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