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정우

일회용 컵 보증금 '불만'‥추가비용에 수수료 부담

입력 | 2022-05-18 06:39   수정 | 2022-05-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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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10일부터는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한다는 건데요.

목적과 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주문하려면 음료값에 ′보증금′ 3백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빈 컵을 반납하면 3백 원을 돌려받습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등 3만 8천여 곳에서 시행될 제도입니다.

연간 28억 개나 버려져 환경에 부담을 주는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이 플라스틱 컵 옆에 보증금 반환용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바코드인데, 자영업자들로선 비용이 더 들게 됐습니다.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 값에 반납된 컵을 회수해가는 업체에 낼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일회용 컵은 개당 약 11원, 상표 등이 새겨진 일회용 컵은 따로 모아야 해 약 17원이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더 냈던 300원을 돌려받지만, 업주들이 더 낸 카드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카페 가맹점주]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시고 3백 원을 저희가 현금으로 돌려드리면, 3백 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온전히 저희 몫이에요.″

다른 매장에서 팔린 컵도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회수업체가 가져갈 때까지 둘 곳이 없다는 불만도 영세 업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정부 시책에 대한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도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비용 보조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3백만 원′에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