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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성 착취물 거래에 문화상품권‥'할인' 내걸기도
입력 | 2022-05-26 06:45 수정 | 2022-05-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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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거래자들 340명 중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성착취물 거래를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트위터에 올라온 광고 글.
″1번 60기가 1만 원, 2번 나머지 2만 원, 모두 구매 시 3만 원을 2만 원으로 할인이벤트″
다름 아닌 성착취 영상물 광고입니다.
구매자는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고 1번 상품을 전송받았습니다.
영상은 4,875개, 법원은, 이 구매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가 확인한 성착취물 거래자 340명의 판결문 가운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 건 145명이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쓴 건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92명은 문화상품권을 지불수단으로 썼습니다.
암호화폐와 문화상품권, 익명성이 보장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하기는 문화상품권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쉬워졌다는 얘깁니다.
상품권 1만 원에 성착취물 205개를 받은 거래자는 벌금 3백만 원, 11차례 26만 원어치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판매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쉬워진 거래만큼 처벌도 가벼웠습니다.
[연대자 D/성폭력 추적 익명 활동가]
″초기에 높은 가격을 받았던 영상에 있는 피해자가 무료로 내려갔다고 해서 피해가 덜합니까? 아니죠. 이게 무료로 내려갈 때까지 오히려 수천, 수만 번 유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는 더 가중된다고 봐야 돼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은밀히 거래되던 영상은 트위터 광고를 통해 쉽게 유통됐습니다.
판결문 속 340명 중 상당수는 아동, 미성년자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트위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에 접속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