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자형

"사람이 깔렸는데"‥오토바이 치고도 주행

입력 | 2022-06-07 07:17   수정 | 2022-06-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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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차량이 그 위를 그대로 지나가 경찰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차선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순간, 차량 1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 밑에 깔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듯 계속 움직이고 차 밑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목격 차량 블랙박스]
″어떡해‥″

승용차는 약 30미터를 더 달리다, 행인의 제지를 받고 멈춰 섰습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과 발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