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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소장용" 궤변에 철퇴‥'성관계 촬영' 징역 2년

입력 | 2022-06-16 06:44   수정 | 2022-06-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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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12월, 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추억 소장용″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MBC에 접수된 한 제보.

한 부유층 남성이,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동영상은 모두 62개.

여성의 동의없이 불법촬영을 일삼은 건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39살 권 모 씨였습니다.

개인비서에게 ″세차를 준비하라″고 암호 문자를 보내, 카메라를 설치시켰습니다.

MBC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돌연 출국하려던 권씨를 공항 주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결국 권씨는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MBC 취재진에게 늘어놨던 변명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반복헀습니다.

[권모씨 (작년 12월)]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고 하면…″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물건처럼 꾸민 카메라를 이용해 렌즈를 몰래 숨겨가며 촬영했다″며 ″불법촬영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시작 전, 권 씨의 출국 시도롤 돕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비서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