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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도 입장 번복‥"탈북 어민 북송 잘못"

입력 | 2022-07-12 06:40   수정 | 2022-07-1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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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11월 2일.

이틀간 북방한계선 주변을 오르내리다 내려온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한 척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배 안에는 선원 2명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닷새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귀순′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다 넘어왔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2019년 11월 7일)]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추방′ 결정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3년 뒤, 헌법상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했다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어제)]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어 국정원은 당시 조사를 강제로 일찍 끝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북송당시 통일부나 군은 우선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우리 군의 단속에도 거듭해서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일 경우 법적 보호대상도 아니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정근거가 적절했는지 또 외압 여부 등은 이제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3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낸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