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광연

'사촌 부부에 흉기' 살해범‥1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22-07-12 06:46   수정 | 2022-07-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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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하고 남편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다시 살인할 위험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 앞에서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이 남성이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만큼 다시 살인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이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역시 사건 이후 지난 석 달여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두 가정의 아이들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우/유족]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해서 저는 집행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