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소연

"당선·낙선운동 가능"‥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

입력 | 2022-07-22 06:40   수정 | 2022-07-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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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까지 선거 기간에는, 일반 시민은 아예 집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2년 4월 8일.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씨, 주진우씨는 ′카 퍼레이드′를 벌이며, 당시 정봉주·김용민 후보를 공개지지했습니다.

이튿날 부산에선 토크콘서트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을 아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집회나 모임을 전면 제한한 것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내놨습니다.

선거 운동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어깨띠나 소품을 찰 수 있고, 현수막이나 벽보, 광고물도 걸 수 있다며, 국회가 내년 7월까지 이걸 금지한 법조항들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큰 소음이 생기는 확성기 사용은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나서면서, 선거운동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대 총선 당시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벌금형이 선고된 용산참사 유족들의 2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