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은폐·회유하더니‥'수영장 사망자' 또 있었다

입력 | 2022-07-22 06:42   수정 | 2022-07-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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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서울의 한 시립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안전요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공단 측이 계속 묵살했고, 그러는 사이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뇌전증 3급 장애인 강모 씨가 시립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전요원은 1명 뿐이었고 그마저도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안전요원이 2명 있어야 했기에, 공단은 처벌을 피하려고 계약직 수영강사를 안전요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원래는 (안전요원이) 2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1명 밖에 없어서 저를 안전요원으로 하라고‥(회사 요청대로) 안 해주면 또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면서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유족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많이 신경도 써주고 하는데 이분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처벌 불원서에 사인을 해서 줬어요.″

그렇게 유가족도 경찰도 속인 공단 측은 구의회에 가서도 거짓말로 책임을 덮었습니다.

공단 상임이사는 ″당시 안전요원 두 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고, 공단 이사장도 ″다 규명돼서 언론도 취재를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공단 측이 그동안 안전요원을 늘려달라는 내부 요구를 계속 묵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간만이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요구에도, 공단은 ″′지출이 는다′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강 씨가 숨지기 1년 전에도 수영 강습을 받던 75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