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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법정 간 여당 '비상사태' 오늘 결론 날까?
입력 | 2022-08-18 06:06 수정 | 2022-08-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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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법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 앞에 나타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와 현 지도부가 맞붙은 법정.
첫번째 쟁점은 비대위 전환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국민의힘 당헌이 정한 비대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가 징계를 당했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비상상황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측 변호사]
″(당헌에) ′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상황도 해당이 된다‥″
추진 과정의 하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고, 전국위원회 투표는 아무 토론 없이 ARS, 자동응답전화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은 사퇴 처리가 되기 전이었고, 예전에도 ARS 방식 투표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전무후무한 일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당사자 피해를 줄이도록 서둘러 결론내지만,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