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원

직장인 건보료율 첫 7%대 월 2천69원 인상

입력 | 2022-08-30 06:05   수정 | 2022-08-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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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릅니다.

◀ 앵커 ▶

직장 가입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7퍼센트 이상을 건강 보험료로 내게 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나 기업부담부터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0.1%p 오른 7.09%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건,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입니다.

월 평균 14만 4천643원을 내던 직장가입자는 2천 69원 오른 14만 6천712원을 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5천843원에서 10만 7천 441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 영향에 따라 실제 평균 보험료는 약 2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수가인상과 필수의료체계 강화로 지출이 늘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 지원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예상수입액의 2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국고 지원율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성규/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약화로 경제 위기 시기 시민의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고 고통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 기업 부담율이 OECD 평균 GDP의 5.2%인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3.5%만을 부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