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새 비대위 운명은‥'개정 당헌' 가처분 심문

입력 | 2022-09-14 06:08   수정 | 2022-09-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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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이 전 대표가 승리했는데, 2차전 전망은 엇갈립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늘 오전 진행합니다.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이 정당한지, 그 효력을 유지시킬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징계 이후 복귀할 수도 있는 이 전 대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둔다″고 당헌을 구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만큼 새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 그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을 두고 가처분 2차전이 벌어진 겁니다.

1차전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했는데, 2차전 전망은 법조계에서도 분분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천명한만큼, 뒤늦게 짜맞추기식으로 당헌을 고쳤어도 결과는 똑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법원이 정당 일에 대해선 판단을 자제해 온만큼, 절차대로 당헌을 고쳐, 이 당헌대로 추진한 비대위까지 멈춰세우긴 어려울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