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결별 통보에 감금·폭행‥"제2의 신당역 두려워"

입력 | 2022-09-21 06:35   수정 | 2022-09-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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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4월, 한 20대 남성이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감금하고 4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 앵커 ▶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폭행을 하고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

지옥이 따로 없었던 그날은 4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7개월쯤 만났던 2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최 씨는 피해자의 손발은 물론 온몸을 택배 포장에 쓰는 테이프로 묶고 손과 발로 마구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팔 등 전신에 멍과 상처가 났고 머리카락까지 잘렸습니다.

장시간 구타당하다 기절하기까지 했는데, 깨어나자 더 잔혹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저한테 이제 개똥을 먹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배설물을 올린) 손가락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너무 먹기 싫어서 물었거든요. 자기가 아픈 것에 화가 난 건지 뭔지 그때 진짜 구타가 심했어요.″

최 씨가 피해자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먹인 겁니다.

최 씨의 가혹행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제 코랑 입에다 테이프를 감고‥ (기절하자) ′잠 깨게 해줄게′ 하고 나서 생수 2리터를 제 얼굴에 다 부었어요.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 있다고 느낀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번복한 뒤에야 최 씨는 5시간 가까운 폭행을 멈췄습니다.

최 씨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즉각 병원에도 갔는데, 진단 결과 갈비뼈 5대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고, 머리와 가슴 등 전신에 상처를 입어 전치 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최 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도 불구속 상태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겨 이제 막 첫 공판이 끝난 상황.

사건 후 다섯 달 넘게 극심한 우울과 불안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는 신당역 사건을 지켜보면서 더 큰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