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윤식

배관 타고 스토킹‥경찰 경고에도 주거침입

입력 | 2022-09-21 07:21   수정 | 2022-09-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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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자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도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더니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전화를 뺏기기 전에 가까스로 112에 전화를 했고, 신고 전화에서 비명소리가 나자 긴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 목격자]
″남자가 꽥 고함지르고 나서 여자 소리만 꽥 나더라. 내다보니까 차 2대가 경찰차라…″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약 한 시간 전쯤 진주 시내 거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여자 친구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

시너통을 들고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8년 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 변호사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스토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0번 넘게 ′사랑한다, 만나달라′며 문자와 전화를 했고 피해자의 단호한 거절에도 4차례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2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