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총선 공천 불투명

입력 | 2022-10-07 06:04   수정 | 2022-10-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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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 앵커 ▶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자체를 막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모욕적 언행들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정을 넘겨 끝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인 전국위원회 개최 자체를 막기 위해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핵심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또,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이같은 행동들이 윤리위 규정상 해당행위이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어젯밤 9시까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윤리위가 구체적 징계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소명을 요구해 위법하다며, 징계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팀장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그냥 내려놓으신 거라고‥″

이로써 이 전 대표는 기존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까지 더해 오는 2024년 1월 초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전에 당원 자격은 회복되지만, 두차례 중징계를 받은 만큼 공천 자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극심한 갈등에 당내 입지도 크게 좁아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추가 징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이준석계인 허은아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SNS에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의원 연찬회 당시 술 마시고 노래하는 장면이 공개돼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