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찬년

두 살 아이에 '50배 약물' 투여‥간호사 3명 구속

입력 | 2022-10-26 06:34   수정 | 2022-10-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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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약물 과다투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경찰이 당시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겼던 간호사 3명을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제주대 병원 간호사 3명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 타며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사 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아기 유림이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응급처치제인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 방식으로 투여할 것을 지시했는데, 간호사는 정맥 주사를 놓아 적정량의 50배를 투여했습니다.

수간호사와 또다른 간호사는 잘못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료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의사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유림이가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뿐만 아니라 유기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했지만, 의료기록 삭제를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호사 3명은 곧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의료진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