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학수
'10·29 참사' 피해 신고, 15일까지‥합동분향소 연장
입력 | 2022-11-06 07:03 수정 | 2022-11-06 07: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0.29 참사′로 인한 피해 신고 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간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참사의 부상자들이 신고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참사 현장 인근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가 오는 12일까지 운영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