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윤수

이명박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입력 | 2022-12-24 07:13   수정 | 2022-12-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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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15년여 남은 형기는 모두 면제됩니다.

특사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중으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없는 사면 대상이어서 잔여 형만 면제될 뿐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 위원장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결정을 반겼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