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배주환

분양권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 2023-01-26 12:13   수정 | 2023-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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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