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박진준

코로나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기간 연장

입력 | 2023-04-26 12:11   수정 | 2023-04-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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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유행으로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항공사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는 최대 12년입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회원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행이 제한돼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마일리지도 이 약관 기준에 따라 소멸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같은 특수한 상황에도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 항공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린 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각 항공사에서 노선별로 적용하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문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항공사에서 공제 기준을 바꾸면, 1년 뒤부터 바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2~3년 동안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제 약관이 바뀌면 문제가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새 약관 도입 시점을 1년 이상 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마일리지 항공권 제도를 바꿀 때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6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