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인

이재명 영장 기각‥검찰 "실체 규명할 것"

입력 | 2023-09-27 13:55   수정 | 2023-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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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오늘 새벽 16시간의 심사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강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2시 반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 시작 16시간 반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비리는 관여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송금에 대해선 알거나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공적 감시 대상인 정당 대표로서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란 점을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한 뒤, 치료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하면서, ″흔들림 없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과 검찰 사이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며 ″법원이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표적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 정권부터 수사한 사건들″이라며 ″사법은 정치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공교롭게도 검찰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