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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공개 목적에 걸맞은 실질적 신상공개 하려면?

입력 | 2023-01-02 14:41   수정 | 2023-0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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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방음 터널 화재′‥원인과 책임은?

김성훈 ″같은 사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 비슷한 구조물 변경과 교체 시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추가 범죄 없나?

″범행 후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아‥추가 범죄 가능성 높아″

″실물과 딴판″‥신상공개 사진 논란

″신상 공개, 추가 범행 확인을 위한 목적도 있어‥정확한 사진 공개필요“

◀ 앵커 ▶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보셨지만요. 방음터널 화재, 수사의 초점은 누가 잘못했느냐보다는 어떤 사고 원인 쪽에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이제 이런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발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화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수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화재가 그렇듯이 처음 발화뿐 아니라 화재가 확대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과 관계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 앵커 ▶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고요. 이 사건 자체는 화재 자체도 왜 발생 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트럭에서 불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먼저 불이 발생한 원인과 그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더 구조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터널에 모두가 갇혀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만은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현재 방음터널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꼭 법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걸 떠나서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참사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 기준을 바꾸고 현재에 있는 구조물들을 변경, 교체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합니다.

◀ 앵커 ▶

두 가지를 다 짚어봐야겠죠. 제대로 지어졌는지 원래 구조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이런 큰 참사로 번졌는지 하고, 그런데 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규정이 있는지 안 지켰는지 하고요. 규정조차 없는지를 봐야 하고요. 터널 내 화재라는 건 굉장히 큰 피해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늘 대비해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들이 있었다면 방음터널도 일반적인 터널과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방음터널이 한 80곳 이상 돼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위험하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가림과 함께 현재 있는 안전 규정들이 정확한지, 혹은 없는지 그렇다면 지금 빨리 그 부분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저기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저렇게 활활 타오를 정도의 시설이라면 위험한 건 자명한 거 것 같은데 저기서 언제든 화재는 일어날 수 있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은 화재 발화 원인은 이번에 트럭 말고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만약에 저기가 그냥 노지였다면 노출되어있는 도로였다면 이 정도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국 마치 건물 안처럼 건물 안에서 불연 소재가 없는 벽에 불이 타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인데요. 결국 기준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기준들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야 하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관할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기준이 있었다면 기준이 있었는데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기준이 있더라도 너무 느슨했던 게 아니었나. 저렇게 만약 규정을 지키고 한 것이라면 기준이 있었는데 저렇게 활활 타오를 정도면 기준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가능하겠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긴급한 점검, 이 부분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0순위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급하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기영 살인범이요. 지금의 살인 행태로 봤을 때는, 범행 행태로 봤을 때는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명이나 살해가 됐고요. 또 두 번째 2명이 살해가 됐는데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까지도 안 하겠지만 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살해한 다음에 태연하게 그 사람인 척 SNS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강도 살인처럼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쓰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살해에 대한 죄책감이 정상적인 죄책감을 가질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일들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래서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것이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1명은 본인에 따르면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도 하니까 그리고 또 잔혹하게 유기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정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로 보이고요. 지금 벽이나 외관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혈흔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신상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피해자들이 혹시 사회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약한 그래서 실종이 되거나 안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지하는 데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다른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말 자세히 보고 있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상공개라는 게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신상공개를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 앵커 ▶

그렇겠네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모습이랑 신상공개 된 모습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실효성 있게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저기 어떤 신상공개하는 목적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장 큰 건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재범을 막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상공개가 말 그대로 그 신상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물론 이런 거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를 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면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저런 어떤 스틸 사진의 얼굴 한 장으로 최근 사진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말씀해 주신 신상공개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사진 같은 걸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 같은 데에?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법령상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인 살인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가령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도 피해자가 알아보진 못하겠지만.

◀ 앵커 ▶

주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피해자 주변에서 저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자신의 가까운 사람 저 사람과 교제를 한 적이 있거나 이런 거를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수사 과정에서 저 사람의 디지털 사진이랄까 여러 가지 사진, 활동하는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자세히 공개되면 저 사람 나도 봤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하는 제보가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건 법에 위배 된다, 안 된다. 법의 규정이 없어서 조심스러운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진까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할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거는 두 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방위. 즉 재범의 위험성을 막는 점이 있고요. 또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면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서 법이 정해집니다. 사실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되고 굉장히 잔혹한 경우에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또 공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원래 신상공개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신상공개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쉽게 이해한다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말 어떤 이 사람한테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노출 시켜서 누가 봐도 이 범인이 이 사람인지 알 정도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그런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규정이 모호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오늘 뭐 길진 않은데요. 장애인 시위 관련해서 잠깐 어떤 상황인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가 전장연이라고 약칙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장연의 시위와, 시위 함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는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선고에 가늠해서 양쪽에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서울 역사 중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동선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대신해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고 만약에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서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당 500만 원의 벌금을, 소위 말해서 이행강제금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장연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쪽에서는 이거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서울시는 왜 수용하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5분이라도, 그럼 5분까지는 괜찮다고 말로 이해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열차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수용했나요? 언제까지 이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하겠다는 그 부분 수용했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화해 요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부 수용이 안되고 수용 여부를 수용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된다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시설은 빨리 설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시위에 관한 부분과는 별개로 언젠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정상 어떤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니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시위의 어떤 방식의 정당성을 넘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