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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여야 대치‥이 시각 국회

입력 | 2023-11-09 14:03   수정 | 2023-1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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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한 기자!

이제 곧 본회의 시작되겠네요.

◀ 기자 ▶

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인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각각의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여야 합의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입니다.

첫 주자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나설 계획인데요.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현장 사례를 들어가며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도 24명의 의원들이 찬성 토론에 나서기로 했고, 정의당 의원 두 명도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 토론을 멈출 방법은 있습니다.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현재로선 179명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토론 종료 표결을 해 24시간마다 법안을 한 건씩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될 전망입니다.

◀ 앵커 ▶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 쟁점 짚어주시죠.

◀ 기자 ▶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를 겨냥한 무분별한 손해 배상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인데, 경영계와 정부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 방송사나 대주주의 이사진 구성을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외부 단체, 학회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 법안들이 무제한 토론을 뚫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