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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차상위'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입력 | 2023-02-01 16:56   수정 | 2023-02-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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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난방비가 추가 할인됩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겨울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1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약 8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68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