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김민형

"추모 탄압"‥서울시 '2차 계고 예정'

입력 | 2023-02-06 16:59   수정 | 2023-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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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예고 없이 설치한 분향소를 놓고 자진철거를 요구해온 서울시가 철거 기한을 연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이 분향소 인근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당초 유족 측에 분향소 자진 철거를 요구한 시한은 오늘 오후 1시.

하지만 유족들이 분향소를 지키며 자진철거를 거부하자, 서울시는 철거 기한을 연장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이 전달돼 있는데, 판례에 따라 2차 계고장까지 전달한 뒤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동률/서울시 대변인]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분향소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관혼상제′인데,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철거를 요구하고 행정 집행을 한다는 건 절차로나 내용으로나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종철/고 이지한 씨 아버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 차려달라고‥″

오전에는 ′영정 사진이 추울 것 같다′며 전기 난로를 분향소로 들여오려던 유가족을 경찰이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이 녹사평역 임시 분향소에서 벌어지는 일부 보수단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이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분향소 근처에서의 방송, 구호, 현수막 게시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법원이 사실상 2차 가해를 인정했다며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