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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이동관 탄핵안' 강행에‥'토론 철회'로 저지
입력 | 2023-11-10 09:35 수정 | 2023-11-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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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5명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2명 만으로 운영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안에 처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그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보고 직후,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행정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입니다.″
국회에 출석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설득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탄핵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얼마나 방송 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위장 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고,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