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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제보는 MBC] 세입자가 모르는 '유령 세입자'가 있다
입력 | 2023-01-16 20:02 수정 | 2023-01-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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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도 전세사기 문제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와 관련한 사기 피해들을 취재하던 중에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들이 만연하다는 건데요.
이른바 ′유령 세입자′를 통한 사기 대출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인천 부평의 5층짜리 빌라 건물.
3층에 있는 62제곱미터짜리 집.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이집에는 세입자 김씨와 남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모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엔 정말 세 식구만 살까?
세입자와 함께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세대주만 나오거든요.″
세입자 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에 또 다른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자 김씨가 전입신고를 한 건 지난 해 6월 29일. 그런데 두 달 조금 지나 9월 8일에 또 다른 김씨가 전입신고를 해서 또 다른 세대주로 등록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지붕 두 가족.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유령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어이가 없네요.″
세입자 김씨는 지난 해 6월 이 빌라를 2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황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이 집을 전세가와 똑같은 2억 6천 만원에 샀습니다.
자신의 돈은 전혀 들이지 않은 채 이른바 깡통 주택을 사들인 겁니다.
두 달 뒤 집주인 김씨는 지금 세입자 모르게 또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입니다.
지금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세입자]
″만약에 계속 이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돼요?″
집주인 김씨는 왜 한 집에 두 명의 세입자를 들였을까?
집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자기가 뭐, 1500만 원 정도를 어디에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주인을 찾아가봤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 5층.
계단은 철문으로 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현 이주혁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