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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전화 보고에 비행기용 레이더로 찾으려다‥무인기 늑장 대응
입력 | 2023-01-25 20:11 수정 | 2023-0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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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무인기 경보가 발령이 됐었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늑장 발령, 보고 지연 같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지, 그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10시 25분, 군사분계선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추정체가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가 잡은 겁니다.
그런데 1군단은 인접 부대 등 군 전체에 상황을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오전 11시 전쯤 공군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포착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인기 대응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던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은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 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바로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레이더는 비행기 탐지용으로 가동돼, 크기 5미터 이상의 ′유인기′를 탐지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2미터 정도의 소형이었고 공군은 레이더 설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나서야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무인기를 포착한 육군의 레이더 정보가 공군에 실시간 공유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 무인기가 포착된 지 1시간 반이 지난 낮 12시가 되어야 ′두루미′가 발령됩니다.
무인기 탐지능력이 있던 육군은 전 군에 전파를 하지 않았고, 전 군에 경보를 내릴 권한이 있던 공군은 즉각 탐지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군은 두루미 ′2단계′ 대응인 경공격기와 헬기부터 투입합니다.
두루미 발령이 늦어진 탓에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1단계′ 경보는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과 공군, 합참 모두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형 무인기 대응훈련도 주로 헬기를 적 무인기로 가정해 했고, 드론을 동원한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한 달인 내일, 군은 전비검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정현기 손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