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강제북송 위법 정의용 등 기소

입력 | 2023-02-28 20:13   수정 | 2023-02-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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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지난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조치가 위법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네 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이 열여섯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됐다는 건데요.

정 전 실장은 ″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두 명의 남성.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작년 7월 국가정보원은 이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례적으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고, 통일부는 돌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사 착수 7달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종결정권자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북송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흉기와 의류 등 물증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북송을 서두른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 했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 (지난 2021년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북송 의혹까지,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