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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월례비 안 받고 위험한 일은 거부하겠다‥해결인가?
입력 | 2023-02-28 20:22 수정 | 2023-02-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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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4만 명이 참여한 집회, 정부가 건설노조를 필두로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초측이 맞대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게 쟁점인지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건설노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건폭′ 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건설노조를 강하게 몰아부치고 있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월례비′인데요.
′웃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 이걸 폐단이라고 보고 근절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노조측은 오는 3월 2일부터 월례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안전 규정을 위배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앵커 ▶
월례비도 안받고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좋은게 아닌가요?
◀ 기자 ▶
건설사들이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훨씬 늘어날 거고 비용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라는 관행이 생겨난 배경이 있는 만큼 바로 정리되기가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 앵커 ▶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이외에 별도로 주는 ′웃돈′ 차원의 성격이 있죠?
◀ 기자 ▶
네, 타워크레인이 자재 운반을 멈추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 속도를 높이라며 기사들에게 수고비조로 준 돈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기사들 입장에선 그런 돈을 받고 연장해서 일을 하고 사측이 시키는, 다소 위험한 일까지 떠맡아하는 요인이 된 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들이 과도하게 월례비를 요구하고 안 주면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기도 하는 폐단까지 생겼는데 노조는 정부가 이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관행이 폐단이 됐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 입장이 강경해서만은 대치만 지속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같은데요?
◀ 기자 ▶
네. 실제 공사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들은 월례비를 견적에 반영해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조폭이란 틀을 지워놓고 압박하기에 앞서 월례비에 대한 해결을 놓고 정부와 건설사, 노조 측이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