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아이 통장도 이제 비대면으로‥금융위 "논의 마무리 단계"

입력 | 2023-03-24 20:34   수정 | 2023-03-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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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려면, 부모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가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배주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2개월 어린아이의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어봤습니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고, 기본증명서 등 다른 필요한 서류가 많아 은행에서는 따로 유인물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이렇게 두 가지를 주민센터 가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거든요.″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계좌를 받는 데 걸린 시간은 최소 1시간가량.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다 보니 다른 통장과 달리 무조건 보호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정혜정]
″아이 통장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카드 만드는 것도 힘들고 가서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정부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미성년자에게도 조만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14세 미만 아동도 보호자가 간단한 인증을 해주면 바로 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 은행은 물론 카카오뱅크와 K뱅크등 인터넷은행도 대상인데 지점이 없어 비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한 인터넷 은행들이 미성년자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이미 4년 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권대영/당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2019년 6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여 금융소비자 편익도 높이고‥″

그동안 미뤄졌던 규제 완화는 최근 시중은행의 독과점을 깨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면서 ″발표 시점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대면 통장이 탈세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안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