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은민

중고거래 했는데 전화금융사기 가담?‥'3자 사기' 누명 우려

입력 | 2023-03-25 20:12   수정 | 2023-0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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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많이들 하시죠?

혹시나 사기를 당할까 싶어서 택배 거래는 피하고, 직거래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는 직거래라 하더라도 상대방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눈앞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과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 모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금목걸이를 내놨습니다.

판매 금액은 천600만 원.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물건을 본 남성은 누군가와 한참 동안 통화하더니 돈을 보냈다고 했고 입금된 걸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은행에서 금융 사기에 연루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있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계좌) 정지가 들어갔다…저한테 통장으로 송금해준 분이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금목걸이를 팔았는데 내가 왜 정지를 당하지…″

김 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중고 물품 구매자로 위장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김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입금되자 물건만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3자 사기′입니다.

김 씨는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중고거래하면서) 대화한 내용, 그리고 캡처한 내용, 사건 진술서를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소명이 빨리빨리 이뤄져서 은행 계좌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혐의를 벗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된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 범죄 피해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현금화하기 쉬운 금이나 상품권을 파는 경우 이런 ′3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할 때 상대방 거래 이력이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다른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