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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추진
입력 | 2023-04-10 20:27 수정 | 2023-04-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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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들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감치 명령′을 꼭 거쳐야만 할 수 있어서 실효성 지적이 따랐는데, 정부가 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혼한 지 12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탁 모 씨.
밀린 양육비가 1억 8천만 원에 달하지만, 아이 아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탁 모 씨]
″(아이 아빠가) 위장 전입으로 주소가 이제 안 사는데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계속 이렇게 (소장을) 안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제재하려면 최소 두 번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이행 명령′ 소송.
이행 명령을 한 달 넘게 거부하면, 유치장 등에 구인할 수 있게 감치 명령을 받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년.
하지만 당사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면 판결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감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진 건 10건 중에 1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지난해 10월)]
″이행 명령을 받고 감치 결정을 받고, 또 심의를 받아 조치를 하고, 또 1년이 지나서 형사처벌 고소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법 제도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급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직접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아예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달 20만원씩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