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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차에 발 깔렸다"‥합의금 노린 오토바이 운전자 덜미
입력 | 2023-05-02 20:26 수정 | 2023-05-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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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밀어 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마흔일곱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운전자가 발을 직접 밀어 넣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맞닥뜨립니다.
승용차는 정지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수신호를 보며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컹하며 차체가 움직이고 이어 오토바이 경적이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퀴에 발이 밟혔다고 말합니다.
<발 밟혀서 놀라서…> ″발 밟혔어요? 방금요?″
그런데 8일 뒤 바로 옆 골목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량 바퀴에 발이 밟혔다며 피해를 호소한 이 남성은 바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을 슬쩍 밀어 넣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 사고가 발생했던 승용차 운전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자]
″보험사는 싫다고 그냥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났던 자리에서 똑같이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주택가 일대에서만 4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1천5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표준범/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순경]
″처음에는 단순 사고가 아닌가 의심을 먼저 했는데요. 계속 근무일지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했던 겁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