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제보는 MBC] 1대1 교습 도중 '음란행위' 중학생‥경찰 "수사도 못한다"?

입력 | 2023-05-03 20:33   수정 | 2023-05-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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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학생이 교사와 단둘이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찍힌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입니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 동안 서 있었는데, 밖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던 교사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는데.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그게 화면에도 잡히고.″

학생은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 등 뒤로 내렸다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 남편]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고 이런 동작이 반복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은의/변호사]
″도서관인데 그 소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럼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불법 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경찰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안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은의/변호사]
″체액을 묻힌다든가 신체 접촉 없이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같은 상황처럼 좀 광범위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수사 기관마저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