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스쿨존 교통사고도 '과실'‥처벌·방지 대책은?

입력 | 2023-05-05 20:01   수정 | 2023-05-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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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쿨존 사고 판결문 분석한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미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은 건가요?

◀ 기자 ▶

말 그대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과실범이라고 하죠.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민식이법′에는 처벌 수위의 대략적인 틀인 양형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수도권 법원이 처벌이 약하다′, ′판사마다 다르다′,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 3년 만에, 뒤늦게나마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재판에서, 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앵커 ▶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단순 실수가 아닌,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다치면 최고 10년 6개월,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15년까지, 뺑소니까지 하면 2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의 새 양형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아이를 치어서 다치게 했다고 모두 감옥에 보내긴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 과실이 아니라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던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은 사실 누가봐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스쿨존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를 내지 말자 이런 의미로 만든 거잖아요.

스쿨존 제도 자체를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스쿨존에도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등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모두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도로 폭을 줄이거나, 갑자기 지그재그 곡선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겠네요, 확실히.

◀ 기자 ▶

운전이 불편해야 속도가 줄어서, 보행자와 아이들이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또,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는 건, 교통 선진국에선 당연한 교통 예절인데, 우리나라에선 최근에야 단속이 시작됐죠.

보행자가 있는 곳에선 안전운전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오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채널 ′Carmanah Traffic′, ′Norfolk Now′ / 사진출처 : mobycon 홈페이지 / 영상편집 : 배우진